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오늘 김우연 영덕군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모 건설회사 대표 47살 박모 씨와
60살 조모 씨 등 4명에 대해서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전 현직 공무원과
건설업자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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