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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많아

입력 2002-12-31 11:46:10 조회수 1

◀ANC▶
새해에는 우리 주변의 생활에서부터
제도나 법규 등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새해 달라지는 것들 종합했습니다.
◀END▶














◀VCR▶
새해부터는 도시민의 농지 소유가
일정 부분 가능하게 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농가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 4-5%에서 연 3%로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원에게서 구입한 물품은 14일 이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은 7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연간 일정을 사전에 인터넷에 게시해
예비군 동원훈련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육아 휴직기간 중 월 20만 원의 휴직 급여는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진촬영
신고보상금 제도가 폐지되고
과속운전 단속 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되며
7월부터는 3톤 미만의 지게차는
1종 보통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새해부터는 또 전문대에
조기 졸업제가 도입되고
국립대 등록금을
총장이 자율결정 하도록 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이 중2까지 확대됩니다.

이밖에 스팸메일 규제가 강화되고
하반기부터는 대구에도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이 실시되며
기존 10개 팀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 K리그도 대구FC 창단으로
내년 봄부터는 11개 구단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MBC NEWS 박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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