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과 소년분류심사원은
공동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 체험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지금까지 청소년에 대해서는
장래를 생각해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소년분류심사원의 체험교육 과정을
사흘 동안 이수하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이들 청소년들에게
장애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포함해
약물남용 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번에 20명 이상씩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이런 과정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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