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정용품에
재활용 대상 품목 여부를 표시해
분리배출하는 분리배출 표시제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는 제품은
음식료품, 세제, 의약품, 화장품 등의
용기와 포장잽니다.
이런 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용기나 포장재에
인쇄나 표식을 붙이는 방법으로
가로 세로 8mm이상 크기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합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된 제품과 포장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되고
분리배출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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