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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못받아

입력 2002-12-27 17:30:41 조회수 1

수해가 심했던 김천지역 일부 주민들이
농경지를 복구했으나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수재민들은
복구를 마쳐야
복구비를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자비로 농경지를 복구하고
면사무소에 복구비를 신청했으나
지목이 논이나 밭이 아닌 임야로 돼 있어
복구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조마면의 경우
복구를 끝낸 농경지가 임야로 돼 있어
복구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32건이나 됩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오랫동안 논으로 알고 농사를 해왔고
농경지를 복구하면
복구비를 지급한다고 해 복구를 마쳤는데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복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천시에서는
수재민을 돕기 위해 농림부에 질의했으나
임야의 경우는 수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복구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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