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담보물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4억여 원을 부당 대출해 준
대구시 수성구 모 새마을금고 상무
36살 이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3월 초
주변 사람들의 부동산 담보물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14억여 원을 대출받아
후배에게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