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밀렵 단속 잇달아

조재한 기자 입력 2002-12-27 10:01:01 조회수 0

경북지방 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포항시 죽장면과 울진군 근남면 일대 야산에서
야생꿩 3마리를 포획하고,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가지고 다닌 혐의 등으로
포항시 죽장면 52살 방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북지역은 올겨울
순환수렵장에서 제외됐지만
올무와 덫, 공기총 등을 이용한
밀렵이 기승을 부려 지난 달 말부터 지금까지
밀렵꾼 64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수렵 금지장소에서 수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밀렵 목적으로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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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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