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죽계계곡이
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 시행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소백산 죽계계곡은 지금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왔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호 차원에서
덕유산 구천동 계곡과 함께
이번에 새로 휴식년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금까지 등산로를 따라
시행해 오던 것을 면적 개념을 도입해
현재의 220만 제곱미터이던 것을
470만 제곱미터로 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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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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