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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협회에 과징금

입력 2002-12-26 14:07:20 조회수 1

한국레미콘 협회 대구.경북지부에
과징금 천백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대구지방 공정거래 사무소는
레미콘 협회 대구.경북지부가
지난 9월
레미콘 공급 단가를 6% 올리기 위해
인상 가격을 수용하지 않는 건설업체에는 레미콘을 공급하지말도록
회원업체에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미콘 판매 단가 인상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레미콘 업체에
가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공정경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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