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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구단 지원 조례 제정키로

입력 2002-12-25 18:05:50 조회수 1

대구시는
시민프로축구 구단인 [대구FC]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구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의회와 협력해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용구장과 연습구장을 제공하고,
경기장 사용료를 감면하는 한편
사무실도 제공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시민구단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시·도민의 화합을 이끌어내
축구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달구벌기 축구대회]를 비롯해
유소년 축구교실과
클럽대항 청소년 축구대회 등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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