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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도층인사, '장사법' 거의 안 지켜

한태연 기자 입력 2002-12-23 18:26:37 조회수 1

대구 흥사단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지역 일간지에 게재된 부고를 모니터링해,
사회지도층 인사 집안의 장례 50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가 장례를 마친 뒤
관할 구청 등에 묘지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묘지설치 제한구역에 매장을 하는 등 '장사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행정기관도 전통적인 관습과 혈연·지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장례문화의 특성 때문에
과태료를 거의 물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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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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