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우방드림시티의 시공사인 우방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임시 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주민들을 입주시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우방은 지난 18일 달서구청에
임시 사용검사 승인 신청을 냈으나
감리자 의견서,하자보수 보증서와 같은
기본 서류를 갖추지 못해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오늘 예정대로 계약자들을 입주시켰습니다.
우방은 빨리 입주하기를 원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달서구청은 우방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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