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4개 신협이
오늘 날자로 또 영업정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날자로
대구 지산과 월배, 삼덕, 비사 신협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신협은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가 끝나는
내년 6월 19일까지 여섯 달 동안
예금과 출자금의 인출이 금지되고,
임원의 직무도 정지됩니다.
그러나 퇴출 신협의 조합원과 고객은
5천만 원 한도내에서
예금과 출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급전이 필요할 경우
신협의 예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4개 신협의 조합원수는 2만여 명에
자산이 801억 원 규모이고
예금과 적금 765억 원, 출자금 118억 원으로
부실대출이나 여유자금 운용손실로
148억 원의 손실금을 안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달 초에도
38개 신협이 영업정지돼
현재 자산실사를 비롯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점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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