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어
조례개정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열흘간의 임시회기 동안
대구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청원과 공무원 조례 개정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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