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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방도 운행제한차량 기준완화

입력 2002-12-18 11:46:27 조회수 1

경상북도는 도내 지방도의 운행차량 제한 기준을 축하중 10톤, 총하중 32.4톤이던 것을
앞으로는 총하중을 40톤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운행제한 기준을 조정하게 된 것은
경상북도와 경남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지방도 운행제한 기준이
40톤으로 돼 있어
다른 시,도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경북에서는 우회를 해야 하거나
단속 대상이 되는 등
각종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그러나
설계기준 등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도 교량 가운데 40군데는
앞으로도 통행제한을 계속한다고 밝히고
지정된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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