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입찰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합니다.
청렴계약제는
업체로부터는 행정기관의 입찰과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계약 담당공무원 역시
일체의 향응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게하는 제돕니다.
대구시는
청렴계약제 시행을 계기로
업체에서 내부 비리 제보자에게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업체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것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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