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20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성동구 23살 진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1살 박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모 일간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지금까지 84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박 씨 등도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방성 글을 수십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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