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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낸 조폭 검거

조재한 기자 입력 2002-12-14 06:36:01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향촌동파 행동대원
36살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10월 4일 밤 9시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 가요주점에서 일행과 함게 68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조폭이라며 겁을 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300여 만원어치의 공짜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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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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