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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생활자들은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면 그동안 낸 근로소득세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세무서의 인터넷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한 번쯤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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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가 제공되는 국세청 홈페이지 입니다.
총액기준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빈칸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급여와 상여 그리고 인정상여와 이미납부한 세액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한 뒤
입력해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등 각종 공제사항을 넣고 세액계산하기를 누르면 결정세액과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연말정산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올해 개선된 내용도 알아야 합니다.
◀INT▶조수길/안동세무서
(장애인과 경로우대는 확대..안경,보청기도..)
그러나 인터넷 자동계산서비스는
자신에게 실제 적용되는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NT▶김일우/안동세무서
(잘못 입력하면 달라진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자신이 낸 올해 세금을
계산해보고 절세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s/s)세무당국은 이와함께
청송영양 등 각 지역별로 연말정산설명회를
갖고 있어 근로자들의 궁금증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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