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우편 엽서를 배포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달서경찰서는
달성군 다사읍 50살 이모 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달 중순부터
모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우편엽서 3천 장을 영남 지역에 있는 검찰과 관공서, 언론사 등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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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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