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연말 정산 요령

이성훈 기자 입력 2002-12-09 17:07:12 조회수 1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국외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냈을 경우
고등학생은 150만 원, 대학생은 300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국외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학생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교육장의 추천을 받거나
국제 교육진흥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학생,
예체능 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장이 인정한 학생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를 위해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중학생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같은
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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