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경로당의 가스시설이
대부분 규정에 미달하는
고무호스로 연결돼 있는가 하면
법정 정기점검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예방에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당은 관련법에 1종 보호시설로
가스시설을 설치할 경우 금속배관과 함께 휴즈콕 등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연간 두 차례씩 시설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2천 77개의 경로당이 있는
북부지방의 경우 안동,상주,의성지방을 제외하곤 상당수가 규정에 미달하는 시설이고 시설점검을 받지 않는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검사비 마련에 어렴움을 겪는데다
검사 후 시설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기피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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