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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고발창구 운영

도건협 기자 입력 2002-12-09 18:43:56 조회수 0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고발 전화를 운영합니다.

대구 흥사단을 비롯한
전국 60여 개 시민단체들은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 협의회와 함께
선거법 위반 사례 고발전화를 개통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본 시민들은
국번없이 1588의 9898로 전화하면
가까운 콜센터로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될 뿐 아니라
제보 내용에 따라
선관위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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