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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납치.성폭행 징역 15-20년 선고

입력 2002-12-06 16:15:24 조회수 1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여성들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 해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된
32살 최모 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징역 15년에서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출옥 후 무분별한 생활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빚을 지자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재물을 약취하고 성폭행하는 등
흉포하고 비열한 범행을 반복해
장기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월 8일
경주시 모 여고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40살 이모 씨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이 씨의 신용카드를 이용,
천 600여만 원을 인출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납치해
강도와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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