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성관계 미끼 금품갈취

도건협 기자 입력 2002-12-06 14:46:50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주부와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은 혐의로
대구시 남구 대명동 26살 이모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달 초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주부 35살 정모 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촬영을 한 뒤,
현금 7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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