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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에 이어 김찬우 의원도 곧 기소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2-04 15:51:5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김찬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인 오는 12일까지는
김 의원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찬우 의원에 대해
신병확보에 주력하겠지만
신병확보가 어려울 경우,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청송 군수 공천 과정에서
박종갑 청송 군수로부터 3억 원을 받는 등
모두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김찬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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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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