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경찰간부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김형일 기자 입력 2002-12-04 11:36:29 조회수 1

대구지검 경주지청 위성국 검사는
불구속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주경찰서 48살 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월초
경주시 동부동 한 커피숍에서
48살 윤모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모 정당 전 경주시 지부장인 이모 씨가
자수하면 불구속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장을
받은 혐의입니다.

최 씨는 또
지난 1월과 2월 세 차례에 걸쳐
윤 씨와 이 씨를 만나 가요주점 등에서
14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