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토론방에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대학생이
입건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서울시내 모 대학교 1학년
울산시 남구 19살 김모 군에 대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말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모 인터넷 사이트 토론방에 접속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마했다며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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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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