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공기총을 잘못 쏘아
이웃 노인에게 상처를 입힌
김천시 어모면 46살 김모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말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
자신의 배밭에서 공기총으로
까치를 잡다가 실탄이 빗나가
포도밭에서 일하던 최모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천경찰서 그림사용}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