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법을 어긴
김창은 대구시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 제출하는 선거공보에
경북대학교 학사와 석사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적이 없으면서도
경력란에 경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라고 쓰는 등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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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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