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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신고증 위조 일당 검거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1-27 06:55:27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음식점 영업신고증을 위조해 준
한국음식업 중앙회 직원
30살 정모씨 등 3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음식점 주인 42살 박모 여인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 3명은
한국음식업 중앙회 직원들로서
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음식점 주인 9명에게
영업신고증을 위조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씩]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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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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