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경북 교육위원 선거에서
의성의 권모 교육위원이 불법 금품선거로 당선된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수사 확대와 함께 권교육위원의 즉각 사퇴와 관련 학교장들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의성경찰서의 조사 결과 지난 25일 구속된
권교육위원의 선거운동원 45살 우모 씨는
지난 7월 평소 잘아는 모 교장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만 원을 건넸고 돈을 받은 교장은
다시 인근 9개 학교장에게 각각 10만 원씩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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