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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중학교 교사 검거

윤영균 기자 입력 2002-11-26 05:51:26 조회수 1

칠곡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영주시 가흥동에 사는 모 중학교 교사
43살 송 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4일부터
한 인터넷 사이트에 모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6차례에 걸쳐 올리고
다른 대통령 후보를 5차례에 걸쳐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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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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