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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 특별법 제정이 또 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정치권은 대선에 정신이 없어 법안 심사를
무기한 보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주등 옛 도시 주민의 민생 법안이어서 재산 피해는 상당기간 해소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포항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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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 특별법의 취지는 문화유적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자는데 있습니다.
주민 생존권이 걸린 민생법안으로 지난 95년이후 무려 5건의 시안이 마련됐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1년전 경주 등 전국 5개 지역 시민단체들과
백 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해 제출된
법안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가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두
차례의 법률심사 소위원회와 한 차례의
공청회가 전부입니다.
◀INT▶ 시민단체
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최소한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보상 재원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문광위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의
마음은 이미 대선으로 넘어 간 상태입니다.
◀INT▶(전화) 김일윤 의원
[S/U] 어렵게 돌파구를 찾았던 고도보존
특별법안이 대선에 마음을 뺏긴 정치권과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로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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