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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공람 누락자 등재신청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1-23 11:46:30 조회수 0

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사흘동안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으로 잡고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시도 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사무소 등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오기나 누락된 것이 발견되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선관위는 또 다음달 19일에 있을
16대 대통령 선거 때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인명부에 주민등록 번호 대신
성별과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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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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