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감염되기 쉬운
유행성 독감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개인위생수칙 등
보건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제 3군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유행성 독감은
학교 등 인구밀도가 높은 장소에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인위생관리에
주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독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담임교사와 보건교사들이
독감 발생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전염병 발생 현황을
즉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집단으로 독감이 감염됐을 때는
등교 중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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