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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차량 절도 20대 2명 영장

조재한 기자 입력 2002-11-22 06:22:26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직장동료의 고급승용차 2대를 훔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0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강원도 원주시 모 관광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면서 동료직원과 호텔주인의 고급승용차 2대, 약 3천 400만원어치를 훔친 뒤 인터넷에 광고를 내 팔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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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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