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신고 보상금을 걸고
시민 참여를 통한
환경오염과 밀렵을 단속합니다.
환경청은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백만원,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밀렵신고는
최고 2백만원의 보상금을 걸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지난해 부터
환경오염과 밀렵에 대한
신고 29건을 접수해
보상금 570 여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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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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