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나 임야 등을
불법 전용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김천시 남면 50살 박모 씨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구미시 무을면 최모 씨 등 82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 씨는
지난 해 9월 과수원 조성을 위해
김천시 남면에 있는
임야 3천 제곱미터를
허가도 받지 않고 형질 변경한 혐의를,
최 씨 등은 농지나 임야를
역시 허가 없이 공장이나 야적장 등으로
불법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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