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1/1낮]단순물피 사고 합의되면 입건안해

입력 2002-01-01 12:02:48 조회수 2

검찰이 새해부터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대구지검도
새 지침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검은 지금까지
피해금액 200만 원 이상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합의되더라도
모두 형사입건했으나 올해부터는 합의되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피해액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새 교통사고
처리 지침을 경찰서에 시달하고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전과자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합의된 200만 원 이하 단순 물적
피해사고만 형사입건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미합의 사고는 피해금액이 20만 원
이상은 모두 형사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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