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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달라지는 상수도 업무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1-03 18:39:47 조회수 3

올해부터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에
가구별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비롯해,
상수도 관련업무가 많이 달라집니다.

대구시는 오는 5월부터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조건을 갖춰
건축주나 전체 입주자가 신청하면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3월부터 기존 건물의 증·개축 등의 이유로
급수중지를 요청할 때
급수중지 기간을 석 달에서 반 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생물과 원생동물에 의한
수질 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7월부터 대구시가 관리하는
상수도 수질기준 120개 항목에
대장균 기준과 잔류염소 상한 기준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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