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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성폭력 교수 실명 올려 기소

윤영균 기자 입력 2002-01-05 13:20:22 조회수 3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교수 2명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올린 인권단체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여성의 전화 공동대표자
김모 씨와 이모 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조교를 성폭행한
경산 모 대학의 K모 前 교수와
여제자를 성추행한 대구 모 대학 L모 前 교수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올려
지난 해 9월 고소당했습니다.

고소를 한 K모 교수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받았고,
L모 교수는 검찰에 기소됐다가
지난 2천 년 10월,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풀려났습니다.

대구여성의 전화와 다른 인권단체들은
성폭력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밝힌
인권단체의 대표자를 기소하는 행위는
결국 성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해 6월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성폭행 가해자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올린
성폭력 100인 위원회의 고소사건에 대해서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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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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