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조례 제정과 개정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가 확정됐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20살 이상 선거권자의 1.8%인 3만 3천 명,
경북에서는 4만 3천명의 연서를 받으면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구.군의 필요 주민 수는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경북의 포항이
7천 8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주민조례청구권 제도는 지방자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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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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