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연말정산에서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봉급 생활자를 적발해 세금 추징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낸 사실을 어쩐 일인지 국세 당국은 쉬쉬하고 있지 뭡니까요?
대구지방국세청 임용석 법인납세과장
"자영업자하고 봉급생활자하고 안그래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봉급생활자 한명한테 만원씩만 추징해도 집에가면
식구가 다섯명이면 다섯명한테 욕 얻어 먹을 것 아닙니까?"이러면서 서울 본청 차원에서 함구령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네,잘못 내준 돈인데도 떳떳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봉으로 취급해온 근로자들의 불만이 무섭기 때문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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