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 규정 위반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구시 소방본부는
지난 해 소방시설유지관리 등
소방관련규정 위반자 260명을 적발해
56명은 입건, 20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9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00년보다 67% 늘어난 것으로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책임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두지 않은 경우가
1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금지 위반과
비상구·계단의 적재물 방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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