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앞의 집회가
계속 허가됩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재판에 지장을 받는다며
경찰에 공문을 보내
법원 앞의 집회 신고를
접수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가
시민단체 대표들의 항의방문을 받고
소음을 줄이는 선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수성경찰서는
법원 앞에서의 집회 신고가 들어올 경우
올해에도 예년처럼 신고를
받아 들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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