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장 선거에
불법선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천경찰서는 오늘
마을 농협작목반과 경로회 등에
12차례에 걸쳐 찬조금 115만 원을 낸 혐의로
농협조합장 51살 윤모 씨를 적발했고,
달성경찰서도 지난 4일
농협조합장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돌린 혐의로
48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달 27일
수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원들에게 800여만 원을 돌린 혐의로
54살 박모 조합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24명을 입건하는 등 불법 선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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