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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78조 구체적 일정 잡혀

심병철 기자 입력 2002-01-11 10:11:00 조회수 9

국회 문광위 심재권 민주당 간사와
고흥길 한나라당 간사는
KBS와 E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의
위성동시 재전송을 금지하는
방송법 78조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mbc와 지역 민방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방송법 78조의 개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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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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