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여권소지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권기한이 만료되는 시민들에게
재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복수 여권의 경우
기간을 연장하면 수수료가
4천 500원에 지나지 않지만
신청기한을 넘겨 재발급 받으면
4만 5천 원이나 되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유효기간 만료예정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