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들의 불성실한 변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나 진정이 늘자
지역 변호사들도 책임보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변호사회가 모 보험회사와
책임보험 업무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대구변호사회도 대한 변협을 통해
보험사와 책임보험 도입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빠르면 오는 8월 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책임보험제가 도입되면
수임료 등의 환불요구와 변론기일 불출석,
소장 미접수, 항소기일 경과 같은
변론상의 과실을 포함한
소송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도 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를
선호할 것으로 보여
변호사들의 보험가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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